
원주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이며,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현금(실비)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개요 및 목적
이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넘어,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원주시가 출산 친화적인 도시임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소득 기준이나 재산 조사 없이 보편적 복지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소득 기준 없는 보편적 지원, 원주시 산후조리비 대상 자격 완벽 정리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오직 산모의 거주지와 신생아의 출생 시기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필수 지원 요건 상세 확인 (2025년 1월 1일 기준)

- 출생 시점: 신생아의 출생(사산 포함)일이 반드시 2025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해당 일자 이전 출생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 및 등록: 해당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여야 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 관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기간은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간 연장이 불가하니, 기한 내에 원주시보건소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및 '원주시 관내 업체' 사용의 중요성
본 지원금은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현금(실비) 지원 형태입니다. 특히, 지원의 핵심 전제는 청구하고자 하는 비용의 사용처가 반드시 원주시 관내에 신고된 업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의: 타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일절 제외됩니다. 사용 전 반드시 원주 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산후조리 사용처 4가지 항목 (원주 관내 업체 한정)
산후조리비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 네 가지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모든 항목은 산후조리를 위해 선결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모자보건법」에 따라 원주시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 산모의 산후 회복에 필요한 의료비 및 약제비 (원주시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사용분)
-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수강료 (요가, 필라테스 등 관내 회복 프로그램)
이 지원금은 선결제 후 청구 방식이며, 신청 기한은 출산일(사산일 포함)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급은 신청 익월 15일 이전 신청 계좌로 입금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 기한 및 구체적인 절차 안내
지원금은 12개월 기한 준수 후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은 익월 15일 이전에 산모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래의 신청 방법과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 차질 없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신청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 가능합니다.
2. 50만원 실비 지원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
지원금은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이므로, 아래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산모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 (결제 내역, 사용처/이용 날짜/금액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사산증명서 (사산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증빙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제출하시는 증빙자료에는 사용처, 이용 날짜, 결제 금액이 빠짐없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실비 지원금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 의료지원과 ☎033-737-5216)
핵심 요약 및 문의처 안내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 1. 1. 이후 출생아를 등록한 원주시 산모에게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가 지원됩니다.
[필수 확인 사항 3가지]
-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등록한 원주시 산모
- 지원: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현금)
- 조건: 지원금 사용처는 원주시 관내 업체로 제한
신청 전 구비서류(신분증, 통장사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상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원주시 의료지원과 (☎033-737-5216)
자주 묻는 질문(FAQ) 심화
지원금은 이 항목들에 대해 선결제 후 청구하는 '실비 지원' 형태로 지급됩니다.산후조리비 지원 인정 항목 (원주 업체 한정)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이용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필수 제출 서류 (4가지)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 (사용처, 이용날짜, 금액 기재 必)
- 산모 통장사본
- 사산증명서 (사산의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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