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정보

2025년 울산 초등 입학생 10만원 현금 지원 소득 기준 없는 자동 혜택

2hanka 2025. 11. 3.

2025년 울산 초등 입학생 10만원..

울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의 개요 및 배경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기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정책과의 교육 복지 형평성 제고 및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 책무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금은 [자치법규]에 근거하며, 모든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울산 교육청의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이 준비금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울산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전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소득 기준 없는 보편적 혜택: 지원 대상 및 지급 형태

본 지원 사업은 별도의 복잡한 소득 심사나 자격 검증 절차 없이, 울산 관내의 초등학교(특수학교 초등과정 포함)에 입학하는 모든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학부모님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지원 정보 요약

  • 지원 대상: 울산 관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과정 입학 신입생 전원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100,000원 (일회성 지급)
  • 지원 형태: 입학 준비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현금 지급 방식
  • 제공 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학부모님들은 학용품, 의류, 교재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가장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받습니다.

번거로움 없는 자동 지급 절차 및 예상 지급 시기

간소화된 3단계 자동 지급 프로세스

  1. 자격 확인: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입학 관련 행정 정보 연계를 통해 1학년 입학생 자격을 자동 확인합니다.
  2. 신청 절차: 학부모님의 별도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3. 현금 지급: 확인된 자격 대상자에게 입학 시즌에 맞춰 통상 3월 중 현금 10만원이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학교를 통해 학부모님께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는 학부모님들이 번거로운 행정 절차 대신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바로 문의하세요!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4)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의의

이 복지 서비스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하여 운영되며, 이는 행정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중·고교 복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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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심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 지원 서비스는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도입 배경이 궁금합니다.

A: 본 지원 사업은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 책무성을 강화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과의 교육 복지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제공 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며, 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울산 관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과정 입학생 전원에게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입학준비금은 통상 3월 중 현금(10만원, 1회)으로 지급됩니다. 상세한 지급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Q: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으며,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학용품, 의류, 교재 등 교육 관련 지출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구비 서류 안내

본 서비스는 자동 제공 시스템이므로, 민원인(학부모)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지원금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입학준비금 지원과 관련한 모든 문의는 서비스 소관 기관인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 052-21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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