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59조를 근거로, 경기도 구리시 내 초·중·고등학생 위탁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아이들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를 최대 10만원 이내에서 상시 신청을 통해 지원하며, 본 안내는 지원 대상과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아동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본 지원은 가정위탁아동이 학업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잠재된 특기 및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원의 정당성은 명확하게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에 근거합니다.
지원 자격 및 관할 지역 상세 안내
1. 지원 필수 대상 요건 및 관할 지역
본 능력개발비 지원 사업의 수혜를 위해서는 법적 지위와 거주 지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가정위탁아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필수 요건 확인
- 법적 지위: 가정위탁아동일 것
- 학업 상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현재 재학 중일 것
- 거주 지역: 사업 관할 지역인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타 시·군 거주 아동은 해당 지자체 사업 확인 필요)
2. 사업 관할 및 공식 문의 기관
이 능력개발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소관이나, 구체적인 사업 집행은 경기도 구리시에서 관할합니다. 신청 접수 및 사업의 세부 내용 관련 문의는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처: 아동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업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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