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곤지향어울림마당의 이용료 50% 감면 제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 시설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 시설물의 접근성을 높이는 이 중요한 복지 혜택을 지금부터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귀하도 50% 감면 대상이신가요?
광주시 조례에 근거한 이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자격을 면밀히 확인하고 중요한 지역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감면 대상: 시설 이용료 50% 혜택을 받는 분들
곤지향어울림마당의 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상위 법령과 광주시 조례를 근거로 마련된 중요한 사회적 배려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분들은 시설 이용료의 절반인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50% 감면 대상 그룹 상세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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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우대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경로우대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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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장애인 및 동반 1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에게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이동 및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동반 1인까지 함께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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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제공됩니다.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1명 또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할인이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 신청 절차: 상시 방문 접수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본 이용료 감면 혜택은 별도의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을 적용받으시려면 반드시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은 광주시 소관 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장소 및 즉시 감면 적용 조건
신청은 광주도시관리공사 곤지향어울림마당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 주십시오. 시설 이용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아래 명시된 감면 사유별 유효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제시해 주셔야 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즉시 적용됩니다.
필수 지참 증빙 서류 목록 (감면 사유별)
증빙 서류가 미비할 경우 감면 적용이 불가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최신 문서로 준비해 주십시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최신 발급분)
- 경로우대 대상자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공적 신분증 (나이 확인용)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중요 사항: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해당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광주도시관리공사 곤지향어울림마당 사무실(☎031-797-1135)로 연락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광주 시민을 위한 배려, 50%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곤지향어울림마당 감액 제도는 국가유공자법 및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공식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동반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배려 대상자에게 시설 이용료 50% 감면을 제공합니다. 혜택은 복잡한 절차 없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 사무실 방문 신청을 통해 즉시 누릴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문의는 ☎031-797-1135 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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