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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누가 얼마나 받나 2025년 자격 요건 분석

2hanka 2025. 10. 8.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누가 얼마나 ..


난임치료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과 더불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과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본 문서는 제도의 법적 근거와 함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 등 핵심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있나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제75조)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을 법적 근거로 하며, 고용보험 재원을 통해 난임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과 필수 자격 요건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저출생 극복과 난임 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자가 이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속 기업 요건: 난임치료휴가 부여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첫째,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업주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둘째,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법률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일반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요건: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급여 지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무적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합산합니다.

핵심 자격 요건 요약

  • 법적 휴가 부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기업 규모: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 가입 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을 것
신청 서류 및 상세 정보 보러가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의 상세 기준 및 혜택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부여받은 난임치료휴가(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 중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2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액 및 지급 기준

최대 지원액 기준 (2일분)

지원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지원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 160,740원이 적용되어 최대 약 32만 원이 지급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분할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최초 2일분에 대해 일괄 지급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분할 사용 시에도 적용됩니다. 휴가 사용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이제 이 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신청 기한,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원활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을 엄수하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필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어 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엄수해야 할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급여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특히 난임치료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2일분의 급여 전체를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인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면 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관련 문의처

신청은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직접 서류 접수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접수)
  • 우편 접수 (고용센터로 신청서류 우편 발송)

제도 관련 상세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급여 청구를 위한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정확한 심사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2.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별지 제107호의2 서식)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 여부 확인 자료
  5.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자주 묻는 질문(FAQ)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네, 맞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대기업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추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난임치료휴가는 총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급여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 난임치료휴가 자체는 연간 최대 3일(최초 1일 유급)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160,740원이며, 최종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고시액을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총 5가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진단서는 반드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난임치료 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지원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난임 근로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의 핵심 지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최초 2일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 제도가 건강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언제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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