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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2025 주거급여 핵심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2hanka 2025. 11. 18.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2025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급여법'을 근거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핵심 지원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 임차급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분들께 임차료를 현금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수급 자격 기준: 소득 인정액 심사 및 지원 형태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환산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핵심 수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4인 가구 예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인정액이 월 2,750,358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그 지원 방식이 맞춤형으로 결정됩니다.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는 매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차급여가, 자가 주택 소유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를 개선하기 위한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현재 우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다음 섹션에서 두 가지 지원 형태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액을 가늠해 보세요.

주거급여의 두 축: 임차급여 지원 기준과 수선유지급여

1. 임차급여: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상세

주거급여 지원 형태 중 가장 보편적인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전월세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지급 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하며,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급지별 차등 지급
  • 지급 수준 예시: 3급지(광역시·세종)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월 최대 333,000원 지원 가능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개보수 지원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주택의 상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지며, 이는 주거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경보수

단순 도배/장판 등

중보수

창호, 단열 등

대보수

지붕, 내력벽 보수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 및 구비 서류)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두 가지 경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급여 선정은 소득 및 주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심사에 필요한 필수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서식)
  • 임대차 계약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필수)
  • 소득 재산확인서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 증명)
  • 제적등본 (신청 가구원의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가장 중요한 필수 동의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부양의무자(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누락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이 부분을 빠짐없이 챙겨주세요.

문의사항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 불안정 해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급여 상시 지원
  •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33,000원 지원 가능

주거 안정을 위한 이 첫걸음을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더 궁금한 점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문의 바랍니다.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FAQ)

Q.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며, 4인 가구의 경우 얼마인가요?

A.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월 2,750,358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원활한 접수를 위해 주거급여신청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에 한함) 등이 필수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타인 주택 거주 임차 가구에 한함)

Q. 임차급여로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임차급여는 타인 주택 거주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현금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례로 3급지(광역시) 4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33,000원이 지급됩니다.

Q.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문의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주거급여는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 등의 온라인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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