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위한 헌신: 비정규군 공로 인정과 명예회복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전쟁 중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 수호에 헌신했으나, 비정규군 신분으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시행됩니다. 이 보상은 1948.8.15.~1953.7.27. 활동 공로자 및 유족에게 현금(공로금)을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2025.04.01.부터 2026.03.31.까지입니다.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보상의 대상이 되며,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다음 섹션에서 상세한 인정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공로자 인정 기준과 활동 범위 상세 안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수호에 대한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공로금 지급 대상자는 법률에 의거한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핵심적인 공로 인정 자격 요건
활동 기간 명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분 기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 등으로 활동한 비정규군에 한정됩니다.
주요 활동 범위: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활동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소속되었던 조직 및 공로금 지급 대상
다음과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위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보상 대상에 해당되며,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능합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KLO) 및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포함)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 소속 인원
- 그 밖에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한 조직 또는 부대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보상금 지급 형태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청 절차 및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형태 및 신청 상세 안내
본 보상 제도는 국가수호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공로 인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 공로금 지급입니다. 이 모든 것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보상 지급 개요 및 한시적 신청 기한
공로금은 오직 현금 지원 형태로 지급되며, 아래 명시된 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1년으로 한정되므로,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은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형태 | 공로금 (현금 지원) |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 접수 기관 |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공로금 신청 경로 및 문의 전화
접수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주관하며, 공로자 및 유족의 편의를 위해 우편 및 방문 신청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04383)으로 서류 발송
- 방문 신청: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에 마련된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이용
📞 접수 및 문의 전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5503, 5505
신청의 마지막 단계는 서류 구비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래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심의 지연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체가 됩니다. 신청 주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자료의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통 필수 서류 및 공로자 본인 신청 시 서류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공로자 본인 신청 시 필수)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등 공로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2. 유족(상속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유족 신청자는 공로자와의 관계 증명 및 유족대표자 선정을 위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유족 관계 입증 자료)
-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초본 1부와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각 1부)가 필수입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심의 지연이 없도록 최종 확인하십시오.
6·25 비정규군 공로 인정: 신청 기한 엄수 재차 당부
나라 수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가의 마땅한 예우 절차입니다. 대상자 및 유족분들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간 내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신속히 신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필수 확인 사항 요약
- 신청 기한: 2025.04.01 ~ 2026.03.31 (기간 엄수)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방문 접수
- 문의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5503, 5505)
혹시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신청 주체, 구체적인 자격 요건, 구비 서류, 그리고 접수/문의처 등 보상 신청 과정에서 자주 문의하시는 핵심 내용을 상세하고 깊이 있게 정리했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오니, 이 기간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포함)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및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
-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 소속으로 인정하는 조직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및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접수 및 문의 안내
○ 접수처: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 문의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5503, 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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