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의 핵심 목표
본 지원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5항에 근거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안정적인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주요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
- 지원 내용: 통학차량 외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 시 교통비 지원 (일반버스요금 기준)
- 신청 방법: 개인별로 소속 학교에 신청
- 관련 문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031-820-0786)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어떠한 제약 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보장하는 교육 기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교육 기회 보장의 중요성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근거,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동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통학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교육 기회 상실을 막기 위함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
- 대상: 통학차량 외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동행 학부모.
- 지원: 일반버스요금 기준으로 교통비 지원.
본 지원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등한 교육 기회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이 통학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이 정보를 꼭 확인해보세요!
통학비 지원 내용 및 기준 상세 안내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학교까지 2km 이상 떨어진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해당됩니다. 이때 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을 위해 동행하는 학부모님께도 교통비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며, 학생과 학부모님의 편의를 위해 현금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요약
이 지원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지원의 핵심 목표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개인별로 소속 학교에 직접 신청합니다. (접수기관별 신청 기간 상이)
- 아래 명시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
필수 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더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031-820-0786)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계속 읽어주세요!
통학비 지원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통학비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학생이 재학 중인 소속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각 학교의 내부 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원활한 지원 절차를 위해 제출 서류의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 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 필수 양식 |
개인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수 양식 |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 정보 | 통장 사본 | 통학비 지급용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031-820-078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이 지원이 교육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활용 당부
경기도교육청의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업 부담을 경감하시길 권장합니다. 혹시 이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아직 남아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답이 있다면 좋겠네요!
Q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Q2.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통학 차량 외 2km 이상 통학 시, 일반버스요금 기준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Q3.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A3. 개인별로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Q4. 더 자세한 문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4. 소속 학교 또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031-820-078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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