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 신혼부부 정착 지원
충청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혼인 건수 감소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공 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
핵심 목표: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당 100만 원이 현금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유도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자격 요건
본 지원금은 충청북도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의 핵심적인 요건 네 가지를 상세히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 불가 사항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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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신고일 및 초혼 필수 기준
혼인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2일* 기간 중 도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안타깝지만 제외됩니다.)
*예산 집행 완료 시점(25.12.31.)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12.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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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기간 및 지역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기록이 필수입니다. 거주 기간 산정 기준은 혼인신고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임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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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표 참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시군별 상이한 연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구분 지역 청년 연령 기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19세 ~ 45세 이하 괴산군, 단양군 19세 ~ 49세 이하 -
4. 국적 및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당 현금 100만원이 1회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놓쳐서는 안 될 신청 기간 및 절차
[필수 확인] 중복지원 불가 안내
본 지원금은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이점 확인 후 둘 중 하나의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마감일 엄수와 방문 신청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금이 회계연도 집행(12월 31일) 규정으로 인해 마감일이 당겨졌으니, 이 기한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부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부부 모두)
- 초혼 여부 확인을 위한 상세 이력이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선택 사항) 주민등록 초/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이 면제됩니다.
기타 문의 및 상담: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 최종 수정일: 2025.07.31.)
이 지원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행복한 새 출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궁금증 해소
- Q.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인 신혼부부에 한정됩니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정책 취지에 따라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국인 기준 충족 시)
- Q. 지원금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과 '청년 연령 요건'의 정확한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 A. 거주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1인 이상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 연령(시군별 상이)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일자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Q. 충청북도의 '작은 결혼식 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A. 불가합니다. 본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명확히 불가하므로, 두 사업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법적 근거(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행복한 새 출발을 위한 마지막 점검 사항
충청북도의 결혼지원금은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한 청년 부부 대상 100만 원 지원입니다. 신청 마감일인 2025.12.12.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 중 1인 6개월 이상 거주 요건과 타 지원금('작은 결혼식')과의 중복 불가 원칙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이 지원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행복한 새 출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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