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정보

2025 충북 신혼부부 100만원 받으려면 거주 기간 초혼 요건 확인하세요

2hanka 2025. 10. 25.

2025 충북 신혼부부 100만원 받..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 신혼부부 정착 지원

충청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혼인 건수 감소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공 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

핵심 목표: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당 100만 원이 현금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유도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자격 요건

본 지원금은 충청북도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의 핵심적인 요건 네 가지를 상세히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 불가 사항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1. 1. 혼인 신고일 및 초혼 필수 기준

    혼인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2일* 기간 중 도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안타깝지만 제외됩니다.)

    *예산 집행 완료 시점(25.12.31.)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12.12입니다.

  2. 2. 거주 기간 및 지역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기록이 필수입니다. 거주 기간 산정 기준은 혼인신고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임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3. 3.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표 참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시군별 상이한 연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구분 지역 청년 연령 기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19세 ~ 45세 이하
    괴산군, 단양군 19세 ~ 49세 이하
  4. 4. 국적 및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당 현금 100만원이 1회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놓쳐서는 안 될 신청 기간 및 절차

[필수 확인] 중복지원 불가 안내

본 지원금은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이점 확인 후 둘 중 하나의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마감일 엄수와 방문 신청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금이 회계연도 집행(12월 31일) 규정으로 인해 마감일이 당겨졌으니, 이 기한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부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부부 모두)
  • 초혼 여부 확인을 위한 상세 이력이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선택 사항) 주민등록 초/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이 면제됩니다.

기타 문의 및 상담: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 최종 수정일: 2025.07.31.)

이 지원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행복한 새 출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궁금증 해소

Q.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인 신혼부부에 한정됩니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정책 취지에 따라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국인 기준 충족 시)
Q. 지원금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과 '청년 연령 요건'의 정확한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A. 거주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1인 이상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 연령(시군별 상이)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일자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충청북도의 '작은 결혼식 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본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명확히 불가하므로, 두 사업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법적 근거(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행복한 새 출발을 위한 마지막 점검 사항

충청북도의 결혼지원금은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한 청년 부부 대상 100만 원 지원입니다. 신청 마감일인 2025.12.12.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 중 1인 6개월 이상 거주 요건과 타 지원금('작은 결혼식')과의 중복 불가 원칙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이 지원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행복한 새 출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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