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핵심 고용 지원사업으로,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혜택 및 유형 상세 안내
본 장려금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기업에 제공되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원은 청년의 취업 환경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유형 비교 (유형1 vs. 유형2)
| 구분 | 유형1 (일반) | 유형2 (빈일자리 업종 등) |
|---|---|---|
| 기업 지원금 (인건비) | 1년간 최대 720만원 | 1년간 최대 720만원 |
| 청년 근로자 추가 지원 | 없음 | 18개월 이상 장기 재직 시, 최대 480만원 추가 지원 (청년에게 직접 지급) |
| 특징 | 고용 활성화 및 기업 부담 완화 | |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원 대상: 기업 및 채용 청년의 자격 요건 심층 분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주체인 기업(사업주)과 새롭게 채용되는 청년(근로자)이 규정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대상별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기업(사업주) 자격 요건 (Q1 통합)
원칙적인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특정 분야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한 예외 기업 (1인 이상)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
-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취업애로청년(근로자) 자격 요건 (Q3 통합)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핵심적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실업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다양한 예외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개월 미만 실업 상태여도 인정되는 청년 유형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및 폐자영업자
혹시 귀하가 채용하려는 청년이 이 예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 조건을 활용하면 폭넓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에 앞서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경로 및 운영기관 선택 절차
- 신청 기간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 검색: 고용24 접속 후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사업장 주소지에 맞는 관할 기관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제출: 기관 선택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Q4 중복 수혜 정보 통합)
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및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각각)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의 최종 목록은 상황과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운영기관 검색 및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중요 유의사항] 사업주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성공적인 고용 선순환을 위한 제언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인 본 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1: 기업이 지원받기 위한 최소 고용 규모는 5인인가요? 예외 조건이 있나요?
A1: 원칙적으로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은 1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예외 조건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취업애로청년'의 최소 실업 기간(4개월)에 대한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기본적으로는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만 15-34세)이 대상입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재 확보를 위한 마지막 제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유형2 청년에게는 480만원 별도 지원)을 지원받게 되므로, 기업은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24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고, 인재 확보와 기업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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