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사업 안내
영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움이 가장 절실한 가구에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보탬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문서는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영주시민 여러분이 핵심 정보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영주시의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은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며, 영주시에 거주하는 총 130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 100,000원의 특별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시스템
많은 복지 사업들이 복잡한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영주시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센터는 매월 대상자의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 변동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어, 행정적인 부담 없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선정 방식은 혹시라도 복지 정보에 취약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일과 지급 방식
정기적인 현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 방식: 현금 (계좌 입금)
영주시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지원금이 입금되므로, 수급자분들께서는 안정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급 방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시의 노력은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영주시의 노력
영주시의 특별생계비 지원 사업은 우리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행정 시스템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도시, 영주를 만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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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영주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월 대상자의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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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어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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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모두 지원되나요?
A. 소득 기준 외에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하며, 영주시 전체 사업량(130가구) 내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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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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