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정보

2025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지원: 자격 요건 및 현금 25만 원

2hanka 2025. 10. 3.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자립 기반을 다지도록 돕습니다.

2025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지원:..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핵심 자격 요건 상세

이 지원사업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세 가지 명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의 연령과 가구의 소득 기준이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이니, 본인의 가구가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자격 요건 확인하기 (3가지 모두 충족 필수)

  1. 부모의 연령 기준: 청소년부모(사실혼 관계 포함) 중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2. 자녀 양육 요건: 현재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양육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
  3. 가구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 기준입니다.

✅ 본 사업은 법률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모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직전에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인정액을 확인하세요.

자격을 확인하셨나요?

만약 위의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지원 내용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 생활 안정 기반: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과 현금 지급의 유연성

이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 가구가 자녀 양육과 본인의 학업·취업 준비를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가장 실질적이고 유연한 도움인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금액: 자녀 수에 관계없이 1인당 월 25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줍니다.
  • 지원 형태의 강점: 사용처에 제한이 없어 생활의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됩니다. 양육 필수 비용 외에도 가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생활 지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25만 원의 현금 양육비는 청소년부모 가구에게 경제적인 숨통을 트여주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지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 사업은 청소년부모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격 심사를 위해 아래 명시된 절차와 구비 서류를 필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접수 기관 및 구비 서류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직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민원인 제출)

정확한 소득 및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 관계 확인서 (해당 가구만 제출하며, 미해당 시 생략)
  • 소득 판별 관련 서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확인용)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거주 확인 관련 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사업 문의처 안내

본 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을 제공 근거로 하며, 사업 내용 및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이 불필요한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를 제외하고, 위에 명시된 모든 서류는 지원 대상 자격인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확인을 포함하여 심사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방문 전에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접수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 신청을 통한 건강한 자립 기반과 양육 안정 확보

핵심 지원 정보 최종 요약

대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금액: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사용처 제한 없는 현금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며 자녀와 함께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입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이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꼭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소득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에 따른 엄격한 기준입니다.

소득 확인은 신청 시 제출하신 소득판별 관련 서류를 통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합니다. 신청인의 가구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심사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판별 관련 서류는 가구의 경제 상황을 증명하는 필수 자료이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어 심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Q2. 청소년부모의 연령 기준(만 24세 이하)은 부모 중 한 명에게만 해당되나요? 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지원 대상 기준은 청소년(만 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라도 만 24세 이하이면 연령 기준은 충족됩니다.

📢 지원 중단 및 자격 변동 안내

부모님 모두가 만 2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청소년부모 자격 기준을 상실하게 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연령 초과로 인한 자격 변동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에 문의하여 지원 중단 시점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Q3.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며, 지원금은 월 25만 원 외에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단계별 안내)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필요한 구비 서류(신청서, 소득/가족관계 서류 등)를 제출합니다.
  3. 심사 후 자격이 확정되면,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이 현금으로 지정 계좌에 지급됩니다.

이 지원사업은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현금 지원이 주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복지 혜택은 없으나, 다른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보조금24 등)를 통해 다른 지원사업도 동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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