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정보

2025 부산 청년 주거비 지원 상시 신청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hanka 2025. 9. 16.

2025 부산 청년 주거비 지원 상시..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소개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의 상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임대료를 지원하여, 부산을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형태현금이며, 지원 대상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지원 중단 및 자격 변동 신고 안내

지원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자격 변동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임대차 계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주요 지원 중단 사유

  •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전출: 임대차 계약 또는 본 사업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거나,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경우.
  • 중복 수혜: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한 주거 지원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 세대원 변동: 신청일 기준 세대원 수 변동(전입·전출·퇴거 등) 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한 경우.
  • 자격 상실: 세대주(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재계약(갱신)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부정 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변경 및 연장 신청 사유

지원 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거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유형 변경: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 가족관계 변동: 출산, 입양 등 가족 구성원에 변경이 생긴 경우.
  • 지원 연장: 지원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 시작월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출산 및 입양도 연장 사유에 포함됩니다.

변경 및 연장 신청 시 제출 서류

지원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변경, 중지, 연장 사유 발생 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사유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가 상이하니,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누락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및 연장 사유별 제출 서류

  • 세대원 변경: 세대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포함), 소득확인 서류(최근 3개월 건강보험 관련 서류), 필요시 전출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 변동: 주민등록등본,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공공임대주택 이주: 주민등록등본,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이주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 계좌번호 변경: 변경된 계좌 사본(임대차 계약자 명의).
  • 지원 연장 신청: 주민등록등본 (연장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참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중단 사유가 됩니다. 또한 중복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중단 이후 재신청 및 연장 신청 방법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에도 재신청을 통해 다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존에 지원받았던 기간이 포함되어 총 지원 기간이 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원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신속하게 재신청하여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연장 신청 안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주요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출산 또는 입양: 가족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연장 시작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더 나아가 부산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자격 변동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신고하여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문의처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 (☎051-888-3531, 3532, 3534, 353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Q.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임대차 계약 종료, 주거급여 등 유사 지원 수급, 세대원 변동, 주택 소유, 또는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시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Q. 지원 중단 후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지원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재신청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총 지원 기간이 산정됩니다.
Q.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자녀 출산, 입양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지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연장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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