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정보

2025 대구 남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준

2hanka 2025. 8. 22.

2025 대구 남구 건강보험료 노인장..

대구광역시 남구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서류 준비나 신청 시기를 놓칠 염려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는 과연 어떤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이 지원은 주민이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의 부과금액을 납부하는 세대가 기본적인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5 대구 남구 건강보험료 노인장..

본 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함께 지원하며, 이는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과 더불어 아래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세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母子) 또는 부자(父子) 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남구청장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세대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자동 선정 절차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절차: 자동 선정 방식

이 지원 제도는 주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명단 통보: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남구청으로 명단 통보
  2. 기준 확인: 남구청이 통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자체 선정 기준 부합 여부 판단
  3. 최종 선정: 남구청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정

이러한 자동 선정 방식은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으로 인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기대 효과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원 내용 상세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함께 지원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은 개인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명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관련 사업 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Q.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어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가능한 명단을 남구청에 통보하면, 남구청이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정합니다.
Q. 어떤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이 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이중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Q.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지원 금액은 개별 세대의 보험료 부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의 부과금액을 납부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되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Q.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구광역시 남구청 생활보장과(☎053-664-2664)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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