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광주광역시는 유공자와 유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시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광주에 거주하는 유공자 및 유족에게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상시 신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그분들의 명예로운 예우와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지금부터 본 지원 사업의 자세한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지원금 종류 구분 기준
본 지원 사업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적인 대상 기준은 기본 거주 요건 충족 후 소득 및 연령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지원 형태로 나뉩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수)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정식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월 지급액 및 장제비 안내
광주광역시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며, 매월 지급되는 정기 지원금(현금)과 유공자 본인 사망 시의 장제비로 구성됩니다. 특히, 두 종류의 정기 지원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지급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기 생활지원금 (월별 지급, 중복 불가 원칙)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수준 또는 연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두 가지 지원금 중 하나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 지원 대상 (기준) | 월 지급액 |
---|---|---|
생계지원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인 유공자/유족 | 10만 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및 유족 | 5만 원 |
[중요] 중복 지급 불가 원칙: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은 5·18민주유공자 1인에게 한 가지 종류만 지급되며, 동시에 두 가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회성 장제비 지원 (유공자 본인 사망 시)
정기 지원금 외에도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에 대해서는 장례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인의 명예를 기리는 의미로 일회성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 지급 금액: 100만 원 (일회성 현금 지급)
내가 어떤 지원금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으신가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 궁금하다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지원 내용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생활지원금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지원 대상 확정 후 정해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방법과 필수 제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본 지원금은 사업의 특성상 온라인 접수가 아닌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상세 안내
- 신청 방법: 반드시 유공자 또는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접수 기관: 최종 접수 및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이후 광주광역시에서 지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사업 근거: 본 지원 사업은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유의 사항
신청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할 기본 서류:
- 신청서 (방문 시 주민센터 비치 양식 작성)
- 국가보훈처 등록된 5·18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의 사항: 생계지원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3. 문의처 및 연락처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 또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관할 구청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대표 문의: 광주광역시 콜센터 (☎062-120)
거주지 관할 구청 주요 문의처:
-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는 복지정책과로,
- 북구는 인권교육과로 문의 (각 구청별 연락처는 아래 FAQ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답변
Q1. 생활지원금은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으로 나뉘는데, 지급 기준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두 수당은 지원 목적과 기준에 따라 대상이 명확히 분리되며,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은 절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수당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종류별 상세 기준
- 생계지원비 (월 10만 원): 만 65세 이상 유공자/유족, 또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민주명예수당 (월 5만 원): 위의 생계지원비 지급 대상이 아닌,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장제비 (일시금 100만 원):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가구에 1회 지급됩니다.
※ 이 지원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와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신청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해야 하며, 구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이 지원금은 정해진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마감 기한 없는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수당 입금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지원금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또한, 이 사업이 근거하는 법적 조례는 무엇인가요?
A. 본 생활지원금은 광주광역시의 지원 사업으로, 법적 근거는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입니다. 문의는 광주광역시 콜센터나 거주지 관할 구청 복지정책과로 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문의처 전화번호
- ☎️ 대표 콜센터: 광주광역시 콜센터 (062-120)
- 📍 동구청 복지정책과: 062-608-2556
- 📍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50-4056
- 📍 남구청 복지정책과: 062-607-3312
- 📍 북구청 인권교육과: 062-410-6714
- 📍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062-960-6836
민주화 헌신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과 예우
광주광역시의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와 안정적 삶을 위한 공동체의 책임 있는 예우입니다.
핵심 지원 상세 요약 (상시 신청)
- 생계지원비: 만 65세 이상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월 10만원)
- 민주명예수당: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월 5만원)
※ 두 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유공자 본인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이 별도 일회성으로 지원됩니다.
본 지원은 광주광역시 조례에 근거하며, 지원 대상께서는 필수 서류(유공자증, 통장 사본 등)를 갖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헌신에 대한 합당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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