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서비스(돌봄)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결식 예방과 필수 영양 개선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본 사업의 지원 배경부터 필수 지원 대상 기준, 제공 형태,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배경 및 법적 근거
이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한 국가적 책무로서,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끼를 채우는 것을 넘어, 성장기 아동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심신 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심신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필수 지원 대상 기준 심층 분석
본 급식 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사정으로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대상 기준을 소득·자격 및 보호 환경으로 나누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적 자격 및 소득 기준 (필수 확인 사항)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2. 보호 공백 발생에 따른 보호 필요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 공백이 발생하여 시급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양육능력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의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아동복지법(제35조)」에 근거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위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아동의 상황에 맞춰 어떻게 급식이 제공되는지 다양한 제공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다양한 제공 형태를 통한 촘촘한 영양 관리
주요 급식 제공 방식 (세 가지 핵심 형태)
- 전자식권(급식카드) 지급: 편의점, 일반음식점 등 지정 가맹점에서 아동이 직접 식사를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장 유연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 도시락 배달: 방학 기간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외식이 어려운 경우 가정이나 시설로 직접 식사를 배달하여 안정성을 높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및 단체 급식소 이용: 정기적이고 따뜻한 식사를 또래와 함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지원을 병행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에게 할당되는 1식당 지원 단가와 급식 카드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할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이는 지역별 물가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후에 온라인 복지로 또는 방문 접수처인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음은 연중 상시로 운영되는 급식 지원의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원 신청 절차: 상시 접수 체계 및 상세 안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상시 신청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호자는 아동에게 결식 우려가 발생한 모든 시점에 지체 없이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급식 지원은 신청 기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종 심사 및 접수 처리는 아동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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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간편 신청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 없이 가장 신속하게 접수가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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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자로부터 필요한 서류와 자격 심사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함께 받으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심층적인 복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의처 및 소관 기관 정보
- 접수기관 (최종):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별 문의처 (예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6447)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적극적인 신청 당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2% 이하 등 지원 대상에 해당 시 상시 신청하세요.
⭐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회, 적극적인 신청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해주세요.
사업 이용자를 위한 주요 질의응답 (FAQ)
신청 방법 안내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 신청
- 방문: 아동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직접 방문 신청
주요 지원 대상 유형 (소득 기준 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대상 아동
- 보호자 사망, 가출,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심신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급식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지원 내용은 급식 지원이며,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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