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에 근거한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은 해외농업사업자에게 안정적 생산 기반과 식량 안보 기여를 위한 융자를 제공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해외 농축산물 생산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이 문서는 제도의 핵심 정보를 간결히 안내합니다. 해외농업개발 융자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해외농업 진출을 꿈꾸는 당신, 이 지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원 대상: 해외농업 개발 사업자 요건
해외농업개발 융자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으로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으로 확보했거나, 현지 기업 지분 참여가 확정된 자
- 해외 개발 해당국에서 투자 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비상 시 개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분야 사업 추진 사업자, 해외 개발 농산물 국내 도입 실적이 있는 사업자, 그리고 민간환경조사사업이나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담보 조건
융자 담보는 다음 중 하나로 확보 가능합니다.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 은행의 정기예금
본인의 사업이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상세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융자 내용 및 한도: 사업 자금 지원 범위
해외농업개발 융자는 사업자의 현지 조기 정착 및 기반 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 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 자금 등을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기본 금리는 연 2.0%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단, 국내 자급률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1.5%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쌀 제외).
이 곡물확보형 양곡에는 양곡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곡류와 서류가 포함됩니다. 융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인건비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금은 사업권 취득, 영농비, 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 임차 및 매입,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며, 타 기관 정책사업 지원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 세부 사항
구분 | 지원 한도 (소요 사업비 기준) | 자부담 비율 |
---|---|---|
전략 품목 (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 70% 이내 (기업 구분 없음) | 30% 이상 |
그 외 품목 (대기업) | 50% 이내 | 50% 이상 |
그 외 품목 (대기업 외 사업자) | 70% 이내 | 30% 이상 |
"성공적인 해외농업의 핵심은 적절한 자금 확보에 있습니다. 해외농업개발 융자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신청 절차: 융자 지원 신청 가이드
해외농업개발 융자는 모집 공고 기간에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통 매 분기 1회 모집 공고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모집 공고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에서 최신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사실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 마지막 날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필수 구비 서류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주명부, 현지사업자 및 사업추진 관련 증빙,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담보확보 증빙, 국내반입 실적증빙(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사실 공증을 받아 원문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성공적인 해외농업을 위한 동반자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국내 식량 안보 강화 및 우리 기업의 해외농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외농업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재정 도움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제공하며, 많은 사업자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농업을 발전시켜 국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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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A1. 당해 연도 사업 추진에 따라 모집 공고 기간이 변동됩니다. 일반적으로 매 분기 1회 공고되지만,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최신 공고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2.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061-338-647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 역시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입니다.
Q3. 인건비도 융자금으로 지원되나요?
A3. 아니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금은 주로 영농비, 농기계, 시설 설치 및 운영 자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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