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정보

2025년 근로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하고 최대 100만원 받으세요

2hanka 2025. 11. 12.

2025년 근로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제도의 의의 및 도입 목적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

사회안전망 확충

을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여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특히

자녀장려세제

(2015년 시행)를 통해 부양자녀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 유인과 출산 장려에 기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상세 분석 (소득, 재산, 가구 유형별 기준)

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아래의 상세 기준을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연금 등 합산)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합계액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재산 합계액에 따라 장려금 산정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가구 유형별 정의 및 신청 제외 대상

① 가구 유형 정의 (총급여액 등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3백만원 이상인 경우.

② 신청 제외 대상 (요건 충족 시에도 불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그리고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장려금 산정 기준 및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산정되는 근로연계형 방식입니다.

총 급여액 등 산정 시 유의사항

장려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포함됩니다. 특히,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산정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연간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최대 285만 원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달라지며, 심사 후 최종 결정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 및 간편 채널 안내

자격 요건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신청 기간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정기 신청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한정) 기간을 통해 지원됩니다.

1) 정확한 신청 기간 숙지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에 전년도 총 소득분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이 기간에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소득에 한해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니 주의하세요!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2) 장려금 신청 채널 및 추가 정보

  1. 개별 안내 대상자: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PC), 또는 서면을 통해 가장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반 신청자: 개별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 (모바일/PC) 또는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현금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증거자료는 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며, 심사 후 지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심화 모음

신청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핵심 질문들을 모아 상세히 답변해 드립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다르며, 가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두 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려금 종류별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장려금 유형 가구 유형 총 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무관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소득(이자, 배당 등 포함)이 아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총급여액 등)

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기간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은 연간 1회의 정기 신청과 2회의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신청 기간 (기한 엄수)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 신청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1.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서면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2. 개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외에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되어 감액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재산 요건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청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장려금 신청 자격이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청 불가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당 배우자 포함)
가구 요건 중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신청을 위한 최종 점검사항 및 공식 문의처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시,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단독 2,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등)과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5.1.~5.31.) 및 반기 신청 기간을 준수하십시오.

장려금 관련 추가 문의가 있으신가요?

자세한 산정식 및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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