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준비 비용 중 가장 먼저 확정되어 지출되는 항목은 비자 발급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선행 지출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신청료를 납부하는 것을 넘어, 출국 전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재정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비자 신청 수수료 및 환율 변동성 관리
비자 신청 수수료는 국가별 이민 정책과 실시간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예상보다 지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의 경우, 2025년 7월 기준으로 AUD 670 내외가 필요하며, 결제 시점의 환율 차이와 해외 결제 수수료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예산 수립 시 환율 변동성 관리가 핵심입니다.
2. 의무 신체검사 및 필수 초기 보험료
대다수 국가에서 비자 심사를 위해 지정 병원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비자 신청비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국가나 비자 종류에 따라 대략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범위에서 예상해야 하는 필수 지출입니다. 더불어, 워킹홀리데이 비자 조건상 초기 체류 기간(최소 3개월) 동안의 해외 여행자/체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보험료 또한 출국 전 선행 비용으로 예산에 필히 포함해야 합니다. 이 3대 비용은 출국 전 예산 수립의 핵심 축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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