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정보

김해시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2025년 90% 현금 지원

2hanka 2025. 9. 2.

출산 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김해시 지원 제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은 클 수 있습니다. 이에 경남 김해시 서부 지역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산모와 아기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김해시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2025..

지원 자격 알아보기: 소득과 거주지 요건

이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일 현재 김해시 서부 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에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복지 정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 기준 세부 정보

소득 기준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래 표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표의 금액은 2024년도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2024년 기준)

  1. 2인 가구: 6,589,584원
  2. 3인 가구: 8,454,420원
  3. 4인 가구: 10,230,066원
  4. 5인 가구: 11,940,948원

정확한 소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전후로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해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의 규모

김해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이 완료되고 승인되면 신청 시 제출한 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김해시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2025..

지원금 계산 예시

지원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 이해해볼까요? 만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가 100만 원이고, 본인부담금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의 90%인 27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이용료 전체가 아닌 본인부담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처럼 지원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만 지급되므로, 지원받고 싶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8385)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지원금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비교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에 직접 서류를 제출.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유용.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또한,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준비 과정이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더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산모와 아기의 행복을 위한 지원, 놓치지 마세요

김해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출산 가정에 안정감과 행복을 선물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제공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산후 회복에 전념하고 소중한 아기와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출산이라는 기쁘고도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가정이라면, 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 생명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본 지원은 오직 김해시 서부지역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며,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보건소인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30-8385)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Q: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Q: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셔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김해시 서부지역 외에 거주하는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쉽지만 지원 대상은 김해시 서부 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에 거주하는 분으로 한정됩니다. 거주지 요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30-8385)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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